임원 개인 명의 차량의 보험료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법인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는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발생한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원 개인 소유 차량이라면 법인이 주유비나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특례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적용하거나, 보험료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비로 처리하려면 적어도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를 법인이 냈더라도 차량이 임원 개인 소유이고 개인적 사용도 있었다면, 보험료 전액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비용 부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납부 내역, 차량 사용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고, 법인 임차 차량인지 단순히 임원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것인지도 구분해 회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