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말소등기 절차에 참여하거나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보통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 중 한 명만 동의했다고 해서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까지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이 말소에 동의하고 등기신청에 협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모두가 직접 등기소에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가 어렵다면, 동의서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말소를 구하는 재판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상대방과 주문이 등기 말소를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자의 가족관계·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인 전원의 협조 여부를 파악하세요. 신청 전에는 등기원인에 맞는 말소서류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등기소 또는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구성이나 일부 상속인의 소재·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