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에서는 보조금 지급과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이라는 명칭이나 정산 방식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세요.
대가로 보는 쪽에 가까운 예는 사업자가 지원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기관에 귀속시키며, 용역 수행이나 결과물의 양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반면 사업비 지원에 가까운 예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되 결과물이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지원기관에 별도의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며, 보조금이 시설·운영비 등 재정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원기관이 아니라 제3자에게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그 재화·용역의 공급 자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제29조제5항제4호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공공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협약서의 사업 목적·과업 범위·결과물 귀속·지급 산식·검수 및 정산 조항을 함께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