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교육비라도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이라면 보통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육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구분이고, 비용 계정은 교육의 목적과 실제 지출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면세 교육비에는 공제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만 원을 계좌이체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교육이 나중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 제공 전까지 선급비용으로 기록한 뒤, 교육을 받은 시점에 교육훈련비로 대체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완료된 뒤 청구서를 받았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교육을 받은 시점에 교육훈련비와 미지급금을 인식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육의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문·신청 내역·수강 확인서·영수증 또는 계산서·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참석자와 교육 목적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까지 검토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육훈련비 처리와 별도로 해당 공제의 대상·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