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실제로 타인에게 양도해 본인이 더는 사업주가 아니고, 해당 대학의 국가근로장학 운영기준상 근로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무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은 일반적인 근로관계 판단만으로 참여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사업 운영기준과 대학의 자체 선발·근로기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과거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은 존속기한이 2014년 1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현행 국가근로장학의 참여 제한이나 양도한 사업장에서의 근로 허용 여부를 정하는 내용도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특히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 실제 운영 주체, 근로계약 및 업무·급여 지급 관계를 정리해 대학의 국가근로장학 담당 부서에 해당 헬스장이 근로기관으로 인정되는지와 전 대표였던 학생의 근무가 제한되는지를 확인한 뒤 근로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학의 확인 전에는 참여가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