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서에는 사업장 정보, 재해가 발생한 경위, 다친 부위·질병과 의학적 소견 등을 적고,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과 재해 발생 경위,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정해진 추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재해 경위는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 어떤 부상이나 증상이 생겼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사실 중심으로 적으세요.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붙여 이어서 설명하고, 사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 내용과 증상·진단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근무 내용이나 증상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단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