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납이라면 대납 약정·구매 증빙·지급 내역·정산 및 회수 내역을 한 건으로 연결해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액이 실제 지출액의 정산인지, 법인이 물품을 사서 되판 대금인지 증빙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거래별로 모아 두세요.
법인세법 제116조는 법인이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상대방 명의의 영수증이 언제나 법인의 매입 증빙이나 매입세액 공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받는 자와 거래 실질이 맞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지출액만 그대로 돌려받는 대납과 별도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구분해 기록하세요. 수수료가 있다면 대납 원금과 섞지 말고 별도로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상대방에게 판매한 거래라면 단순 대납과 달리 매입·매출 거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