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휴대폰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그 안의 부가가치세는 총액의 10/110입니다.
공제받으려면 휴대폰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매입세액은 해당 매입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용으로 산 휴대폰이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지출증빙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관련성과 증빙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10%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입니다. 휴대폰 구입비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문제는 별도이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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