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위약금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 임대인이 위약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임대 기간의 차임이나 다른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 위반·해지에 따른 보상금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위약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보다는, 계약서와 해지 합의서 등에 해당 금액이 위약금임을 명확히 남기고 지급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명칭이 ‘위약금’이라고 해서 항상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해지일까지의 미납 임대료, 임대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 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한 기간의 차임을 정산하는 금액이라면 위약금이 아니라 임대용역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공급 자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위약금을 받는 문제와 별도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속되는 임대차계약의 일부 기간이나 금액만 조정되는 계약 해지라면 공급가액 변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인지 장래를 향한 계약 해지인지와 이미 제공된 임대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학원 차량 기사는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와 지역가입자인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과 회사가 처리한 퇴직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동산 위탁운영 법인이 위탁수수료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시 마이너스 매출로 인식하여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적 리스크와 임대인 설득을 위한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월 급여 100만원일 때 건강보험료가 28,760원이 맞나요?
팝업스토어 행사에 따른 홍보기획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