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가산세 명세에서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금액’ 칸에는 공급가액이 아니라 계산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라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가 가산세입니다. 예를 들어 과소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이 칸에는 가산세액인 10만 원을 적습니다.
다만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가산세와 별도로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가산세를 계산하는 기준이지, ‘가산세액’ 칸에 그대로 적는 금액은 아닙니다.
신고서에 ‘과소신고한 세액’이나 ‘과세표준·공급가액’처럼 별도의 기준금액 칸이 있다면 그 칸에는 해당 금액을 적고, 가산세액 칸에는 계산된 가산세만 적으시면 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과소신고는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