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소득월액과 재산 과세표준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만으로 누구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경감과도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득만 기준 이하이거나 재산만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애인 경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30만 원 이하라도 재산 과세표준이 1억 3,5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경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단이 장애인 등록 자료를 확인해 자동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 보험료 고지 내역에 경감이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다면 공단에 등록 정보와 경감 적용 여부를 신고·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감 세부 기준과 절차는 고시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세대의 보험료 산정자료와 장애 등록 정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