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지급자가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전달되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3.3%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제출이 자동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절차이고,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별도 자료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해당 소득의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따라서 지급자가 소득을 본인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정보로 올바르게 신고·제출했다면 본인 소득자료로 잡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지급액을 잘못 기재했다면 자료가 누락되거나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므로,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잡혀 있는 것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것은 별개입니다. 3.3%는 보통 미리 낸 세금이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소득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지급명세서에 누구의 소득으로 신고했는지와 실제 소득 귀속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