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로 **사업용 상품을 보내기 위해 구매한 택배상자라면 ‘포장비’ 또는 ‘포장재료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을 하나로 정한다면 보통 포장비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품 판매와 관련해 쓰는 상자는 상품을 포장·배송하는 비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판매와 관련된 포장비를 손비에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판매 관련 포장비를 포함합니다.
택배상자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 증빙을 보관하고, 장부에는 실제 사용 목적을 알 수 있게 기록해 두세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