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식 결과가 화재 원인 미상이고 발화지점만 특정 업소로 추정된 것이라면, 그 업소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화재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화지점은 불이 시작된 장소에 관한 판단일 뿐, 화재 원인이나 업소 주인의 고의·과실까지 입증한 것과는 다릅니다.
화재가 업소의 시설·관리상 하자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라면, 해당 설비를 누가 설치·관리했는지와 점검·수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손해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라면 민법 제750조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건물 전기설비 등 업소 밖의 원인이나 다른 화재 확대 요인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배상액 감경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화재 원인·규모, 피해 정도, 피해 확대 방지 노력 등 구체 사정을 고려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업소 주인의 책임 유무나 배상액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감식보고서와 보험사 조사 결과를 확보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