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별도 위로금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려면, 퇴직금의 지급 근거·계산 내역과 위로금의 지급 사유·산정 근거가 각각 확인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 여부는 지급 명칭보다 실제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수당이나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개별 합의로만 지급하거나, 퇴직급여 기준에 따른 지급이 아닌 금액은 근로소득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항목별로 보관하세요.
합의서에 총액만 적고 퇴직금과 별도 위로금을 구분하지 않거나, 규정상 근거와 실제 지급액의 계산이 맞지 않으면 소득 구분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만으로 세무상 분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근거·산정 방식·실제 퇴직 여부가 서로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원인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