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안전보건교육 전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경우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포함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그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실제 교육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MSDS 교육을 1시간 받았다면, 그 1시간만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은 법정 교육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유해성·위험성이 비슷한 물질은 그룹으로 묶어 교육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등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9조제3항). 교육을 들었다는 사실과 교육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실시한 교육에 현재 규정의 시간 인정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인정은 MSDS 교육시간을 안전보건교육시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등 각 교육의 전체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