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망사고가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등 개별 근로자의 작업행동을 직접 지휘하는 조치는 제63조의 도급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도급인의 의무가 수급인의 안전관리 책임과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이 안전업무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은 위반 내용과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위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특정 도급작업에서 작업 전에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 위반입니다. 이 의무 위반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은 어떤 조치를 빠뜨렸는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했는지, 사망 결과와 위반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