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특급을 통한 현금성 매출은 실제 판매가 사업자 본인의 매출이라면 주문별 거래내역을 확인해 매출로 기록하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대행인지,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고 플랫폼이 결제·정산만 대행하는지에 따라 매출로 잡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로 정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별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과 ‘부가가치세를 건별로 신고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주문별 자료와 정산자료를 맞춰 매출을 관리하고, 신고 때는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시면 됩니다. 고객 결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무상 배달특급 주문내역, 결제수단별 매출, 취소·환불, 정산서, 수수료 내역을 대조해 누락이나 중복을 확인하세요. 특히 플랫폼에서 ‘현금성’으로 표시되는 금액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결제·정산 방식과 사업자 업종, 거래가 판매대행인지 직접 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