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법에서 정한 일부 휴업기간과 단축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은 신청·시작 시점에 따른 적용례가 있으므로 해당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기간이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4번과 5번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한 시간 자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단축 기간 전체를 휴업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임신 주수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제60조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4·5번은 관련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3번도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일과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출근 간주 규정은 연차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을 계속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여부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여부를 계산할 때 위 기간을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