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3억 원을 상여로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3억 원을 다시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와 ‘유보’는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상쇄하는 처리가 아니며, 각각 별도의 세무조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실제로 사외에 나가 임원·직원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처분하고, 사외로 나가지 않고 법인 안에 남아 있으면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3억 원이 사외유출되어 상여로 귀속된 것이라면, 그 금액 자체를 동시에 유보로 처분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서로 다른 세무조정 사항을 함께 처리한 것이라면 상여 조정과 유보 조정이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관련 지출이 장부에서 비용 처리됐지만 실제로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보유하고 있어 그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별도 판단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산의 세무상 가액을 관리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는 장부상 처리와 조사결정서의 조정 항목을 따져야 하며, 상여 3억 원을 그대로 손금산입·유보로 되돌리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결정서에서 아래 항목을 같은 거래·같은 금액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같은 거래·같은 3억 원을 한쪽에서는 사외유출 상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사내에 남은 유보로 본 것이라면, 두 조정이 중복됐는지 조사결정서의 세무조정명세와 특허권 장부가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익금산입·상여’가 실제로는 비용을 부인한 조정이라면 조정 구분이 손금불산입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