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와 사업허가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인허가는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 등을 하는 행위이고, 사업허가증은 그중 특정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인허가는 행정청의 승인·허용 행위, 사업허가증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서에 가깝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는 허가 자체와 허가증을 섞어 부르기도 하므로,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해당 업종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은 인허가에 허가뿐 아니라 인가, 지정,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도 포함하고, 결격사유나 인허가가 필요한 영업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사업허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과 사업허가증도 구별하셔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인허가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상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증명이지,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를 대신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서류의 이름이 ‘허가증’인지 ‘등록증’인지 ‘신고필증’인지 확인하고, 해당 업종이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 대상인지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