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으로 기존 공정증서 유언을 철회하려면, 새 유언을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기존 유언을 철회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생전에도 유언으로 종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아야 효력이 있으므로,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전체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6조). 타이핑한 문서에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문서는 자필증서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을 갖추세요.
예를 들어 “나는 ○○년 ○월 ○일 공정증서로 작성한 유언을 전부 철회한다”는 취지를 새 유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유언의 다른 내용이 종전 유언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충돌하는 부분에 한해 종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부만 바꾸려는 경우에는 어느 조항을 바꾸고 무엇은 유지하는지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본문을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삭제할 때에도 유언자가 그 변경 부분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날짜나 주소 등을 빠뜨리거나, 성명을 자필로 쓰지 않거나, 날인하지 않으면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유언은 기존 문서를 덧붙여 고치는 방식보다, 완성된 내용을 새로 작성하고 날짜·주소·성명·날인을 빠짐없이 갖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