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되어, 2026년에 취득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은 고시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40만 원 이하이면 면제, 40만 원을 초과하면 40만 원을 공제하도록 했지만, 그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 시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당시 적용 요건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의 감면 규정은 하이브리드차와 적용기한·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하이브리드차 규정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