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전산으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보관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 자료에는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제2항에 따라 보관 대상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와, 근로자가 사업주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제출한 결과 증명 서류입니다. 종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정한 내용은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보존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 취급 여부에 따라 보존기간을 구분해 관리하셔야 합니다.
전산 보관을 하더라도 자료를 보존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상 근로자와 건강진단 자료를 식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상태를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제시된 기준만으로는 별도의 전산 저장 형식이나 백업 방식까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은 관련 서류의 일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건강진단 결과 자료는 시행규칙 제241조제2항이 정한 5년 또는 30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