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용 소견서에는 정확한 상병명과 현재 상태, 치료 내용·예상 기간, 업무를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쟁점이라면, 의학적으로 판단 가능한 범위에서 그 연관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는지 요청해 보세요.
의사에게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시간과 기간 및 작업환경, 그리고 그 노출이 질병을 일으켰다는 의학적 인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따라서 의사에게 결론을 미리 정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업무 내용·노출 시기와 기간·증상 시작 시점·기존 질환 및 치료 경과를 정확히 설명하고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견서 양식을 작성받기 어렵다면,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적힌 진단서나 일반 소견서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부족하면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위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요청하세요. 진단서에 기재되는 상병명·진단일·치료 내용과 향후 소견 등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근로복지공단이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