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분 인보이스만 발행하는 것으로 기존 무상 수출신고가 유상 거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판매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판매 인보이스와 입금증빙은 갖추되, 기존 수출신고의 거래내용·가격도 정정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품 5개는 이미 무상으로 수출신고되어 반출된 상태이므로, 같은 4개를 다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출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세법 제241조는 수출신고 때 물품의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만 새로 발행하고 신고 내용은 그대로 두면, 세관 신고 기록과 실제 대금 수령 내역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초 수출 당시부터 유상판매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단순한 사후 판매가 아니라 신고 당시 거래내용·가격 오류를 바로잡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초에는 무상 제공이었고 이후 별도 합의로 판매한 것이라면 그 합의 시점과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신고 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