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 달 정도 쉬기를 원하고 사업주도 동의할 수 있다면, 퇴사 처리보다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무급휴가(무급휴직)를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식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직원의 개인 사정인지,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하는 것인지에 따라 임금 처리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가 계속되는지, 그리고 휴직이 누구의 사정으로 이루어지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로자 요청에 따른 휴직으로 합의한다면 휴직 합의서와 복귀일을 명확히 남기고,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 문제를 먼저 검토하세요. 승인받아 쉬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휴직 기간과 승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