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견적공고에서 말하는 A값은 공고문에 열거된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항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모든 수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값은 아니므로, 먼저 해당 공고에 A값 적용 여부와 포함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사 소액수의계약에서 A값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은 해당 공고에 제시된 각 항목의 금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고에 연금보험료 100만 원, 건강보험료 80만 원, 퇴직공제부금비 50만 원, 그 밖의 포함 항목이 7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A값은 30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과 포함 항목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예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A값을 반영해 견적가격의 하한을 계산하는 공고라면, 일반적으로 공고에 적힌 식에 따라 (예정가격-A값) × 낙찰하한율 + A값 형태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에 하한율을 적용한 뒤 A값을 다시 더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적힌 산식과 적용 항목이 우선이며, 공고별로 하한율이나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공고문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견적가격 산정’ 항목을 함께 보시고, 각 항목의 금액이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질문에는 개별 공고의 항목별 금액과 하한율이 없어 실제 A값이나 투찰 하한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