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며, 연간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해 소득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거나 법정 제외 대상인 이자소득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에 포함되고, 산정할 때는 통상 이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전액 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월별 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금액과 재산에 따른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해당 연간 소득의 평가 결과, 재산, 세대 상황 및 월별 보험료 하한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이자소득만으로 보험료 증가액을 바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명세나 금융기관의 세금 처리 내역에서 해당 이자가 비과세인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소득인지 먼저 구분하고, 건강보험료 고지에 어느 연도의 소득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