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2023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입니다.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계약 요건: 임대차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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