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2025. 7. 16.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착오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안내: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납부면제 대상 간이과세자는 홈택스 신고 시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명확히 안내받아 착오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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