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의미하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로 인정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