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핏 매출이 전부 면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크로스핏 매출이 전부 면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체육시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며, PT 용역이 교육 용역으로 인정받아 면세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과세 원칙: 헬스장, 크로스핏, PT샵 등 체육시설업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면세 예외 조건: 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등)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 교육 관련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적 연속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 PT 용역이 사업장의 주된 사업 내용이어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은 부수적인 용역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체육시설 이용이 주된 목적이고 PT 용역이 매출 증진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하다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판례 경향: 법원은 체육시설업자가 PT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사업장의 주된 목적이 체육시설 이용 제공에 있고 PT 용역은 부수적인 용역으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PT 용역이 교육 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조항의 교육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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