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할 경우 세금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즉시 과세: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6.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미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적립금은 16.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혜택 상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 수령 시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부재: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