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 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과 유사하게, 보증금의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금청산일 기준: 일반적인 거래에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합니다.
실질적 반환 기준: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임차인에게 반환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다른 경우, 보증금 반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