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매각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차량의 취득 시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 시 비용 처리되었거나 고정자산으로 미등록된 경우: 매각 대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2018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차량 포함)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사업용 여부는 실질 사용 용도와 장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