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 후 일부 판매와 재고가 남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각 다르게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상품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고로 남아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원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고 파악이 어렵다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주요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재고 관리와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