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판업 사업자가 부모님의 일반과세자 음식점 사업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양수도 방식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의 어려움: 개인사업자의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업 양수도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의 과세 유형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 양수도의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 양수인 역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의 즉시 전환은 어렵습니다.
일반 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특정 부분만을 인수하는 일반 양수도 방식을 택하면, 양수인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매출액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 양수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간이과세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및 지역: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제조업, 도매업, 간이과세 배제 지역 등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와의 상담 필요: 일반 양수도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초안 등을 지참하여 사전에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