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품 배송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16.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품 배송비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배송업체 간에 발생하는 운송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며, 판매자는 해당 배송비를 환불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소비자와 배송업체 간의 거래이므로, 판매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매출 처리: 쇼핑몰에서 소비자 귀책사유로 상품 반품 시 배송비를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잡이익이 아닌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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