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과세 및 면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단독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용도, 규모, 그리고 건설 및 판매 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 및 판매 용역
      •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이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

    1.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건설 및 판매 용역
    2. 단독주택이라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예: 상가, 사무실 등)
    3.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별장, 콘도미니엄, 주말농장 주택 등 임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4. 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닌 단순 자재 납품 등

    참고: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 및 면세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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