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용도, 규모, 그리고 건설 및 판매 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과세 대상:
참고:
정확한 과세 및 면세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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