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가 아닌 식자재마트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네, 식자재마트에서 구입한 상품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공제 대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자재마트에서 구입한 상품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 품목과의 구분: 농축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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