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에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1인 법인에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구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 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개인 신용카드 사용: 법인 대표나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도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소액 접대비: 1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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