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과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의 외화 금액이 다를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7.

    수출신고필증과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의 외화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 실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기준: 수출실적명세서는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총신고가격이 아닌,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FOB 기준: 관세법상 수출실적 인정 금액은 FOB(본선인도조건)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DAP(도착지인도조건)와 같이 운임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FOB로 환산한 가격이 수출실적 인정 금액이 됩니다.
    • 환율 적용: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선적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 등에서 제공하는 선적일자 환율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홈택스 확인: 홈택스에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조회하여 입력 내용과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무상 수출 건은 유니패스(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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