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교육 기자재 제작을 위한 재료비를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7.
네, 교육서비스업에서 교육 기자재 제작을 위한 재료비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모품비의 정의: 소모품비는 기업회계상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소액인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교육 기자재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조원가 구성: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구성됩니다. 교육 기자재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재료비에 해당하며, 이 재료비는 다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 기자재 제작을 위한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중요도나 금액에 따라 소모품비(제조경비의 일종)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유연성: 회계 처리 시에는 기업의 특성과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계정과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자재 제작 재료가 소액이거나 소모성으로 판단된다면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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