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로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며, 둘째는 외부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임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에 기간과 범위 설정이 없어 평생 해당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업양수도시 기존 거래처 이관에 따른 영업권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