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16.
축제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의제주류판매업면허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류판매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미 일반음식점 등록증이 있더라도 축제장에서는 별도로 주류판매번호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
- 의제주류판매업면허신고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일반음식영업신고증
- 축제장 사용에 대한 계약서류 사본 (축제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축제 홍보 인쇄물 1부
- 사업자등록번호
주의사항:
- 마트에서 구매한 가정용 주류를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류 제조 업체가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시음주도 별도의 시음주 면허가 필요합니다.
- 축제 기간 종료 후에는 판매업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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