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율은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계산 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취득세 과세 시에는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산 또는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