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전세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중개사에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 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중개 대상 물건이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 계산하여, 토지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이는 토지가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양도자와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르면, 양도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양수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여 토지분은 불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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