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중개사에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 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중개 대상 물건이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 계산하여, 토지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이는 토지가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