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시켜 수리비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6.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시켜 수리비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 차량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파손된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해당 수리비가 사업상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차량의 종류: 모든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영업용 차량(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나 캠핑용 자동차 등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공장으로부터 수리비를 지급하는 자(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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