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포괄양수양도에 의한 폐업 시 대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할 경우,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새로운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개인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폐업 신고 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경우, 포괄양수도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사업 양도가 완료된 날짜(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양수인의 신규 사업자등록: 양수인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개시일은 보통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출 처리: 개인사업자가 받은 대출은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 시 개인 대출을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법인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개인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 신고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